[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연말을 맞아 기존 배당기준일을 변경할 뜻을 밝히자 고배당으로 들떴던 금투업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있다. 이런 배경에 배당주 집중 투자 시기는 내년 2월 이후로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교보·다올투자·대신·부국·이베스트투자·한화투자·DB금융투자·NH투자 등 총 9개 증권사가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이사회에서 2023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한다"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신증권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배당절차 개선을 이행하는 절차다. 당시 금융위는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배당 여부·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각 증권사가 배당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뒤로 미루면서 배당주 투자 흐름 역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서로 다른 데다 아직 기준일을 안 바꾼 곳들도 있어 관련 공시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연말은 기존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라며 기업 점검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관을 바꾼 기업들은 대부분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으로 안내가 나갔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관뿐 아니라) 주주 총회 결과·공고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교보·다올투자·대신·부국·이베스트투자·한화투자·DB금융투자·NH투자 등 총 9개 증권사가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이사회에서 2023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한다"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신증권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배당절차 개선을 이행하는 절차다. 당시 금융위는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배당 여부·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각 증권사가 배당기준일을 내년 이사회 뒤로 미루면서 배당주 투자 흐름 역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에 따라 과거와 달리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 10∼12월에서 2∼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서로 다른 데다 아직 기준일을 안 바꾼 곳들도 있어 관련 공시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올해 연말은 기존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라며 기업 점검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관을 바꾼 기업들은 대부분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으로 안내가 나갔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관뿐 아니라) 주주 총회 결과·공고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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