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건축 정보 모델링(BIM) 설계를 확산해 젊은 기술인의 참여를 늘린다. BIM이란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중·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2억2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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