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월세·자녀 지원도 확대

김아령 기자 2023-12-03 14:35:33
사용액 105% 초과 시, 10% 추가 소득공제 둘째 자녀 세액공제 15만→20만원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신용카드를 올해 사용 금액보다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 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최근 주춤한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마련한 한시적 지원 대책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000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000만→2000만원)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0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겨서도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