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업계는 시큰둥 "수익↓"

지다혜 기자 2023-07-31 15:21:02
개인택시 포함 9월 14일부터 환급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수수료 체계에 불만인 카드사들은 새로워진 환급 정책에 또 다시 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1일부터 300만4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매출액 구간별로 0.5~1.5%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전체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특히 올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에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약 33만원 환급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개업했다가 다시 동년 상반기 중 폐업한 곳도 포함된다.

다만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우대 수수료 적용으로 카드사 수익이 적자가 날 경우 업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우대 수수료 방침은 시장의 논리보단 정치의 논리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된다"며 "실제로 부가세 세액공제까지 감안 시 현재 수수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카드사도 수익개선을 위해 비용 축소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업계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전자결제대행사(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62만6000개,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인 16만5000명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상이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올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면 환급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이다.

오는 9월 14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