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도주한 A씨를 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미 해당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 3200만원을 체불해 기소중지된 상황에서 다시 1억원 이상 고액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그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절대 안 줄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붙잡히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해왔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A씨는 그동안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으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 생계와 밀접한 사안임을 고려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