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19일)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측과 노조가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자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당초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면서 조율에 실패했다.
포스코 노조는 앞으로 10일 간 조정기간을 거친 뒤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통해 본격 단체 행동에서 나설 수 있다.
다만 노조 측은 파업은 마지막 단계로 여기고 회사 측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찬성표가 90% 이상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지속해서 열어 둘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도 "사측은 앞으로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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