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아 노조 "고용 세습 포기 안 해"...12일부터 파업 돌입

장은주 기자 2023-10-11 11:30:30
기아 노조, 정년연장 및 고용세습 유지 요구 오는 12~13일, 17~19일 8시간씩 파업 예정
기아 오토랜드광주 1공장 모습[사진=현대자동차그룹]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2023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서 끝내 파업 수순을 맞게 됐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기아의 '단협 27조 1항' 폐지 여부와 정년 연장안을 놓고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기아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진행된 임단협 14차 본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일 14차 본교섭 이후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12~13일과 17~19일은 하루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을 파업한다. 또 필수근무자, 법정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무자 외에 생산 특근도 전면 거부할 예정이다.

올해 협상은 주요 쟁점에서 큰 의견차를 보인다. 현재 노조는 '정년연장' 시행을 요구하면서, 단협 27조 1항을 삭제하자는 사측의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

단협 27조 1항은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기아에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9년 같은 내용의 조항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이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기아 노사는 향후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노조는 교섭이 있는 날은 정상 근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역시 "교섭을 길게 끌고 갈 생각 없다"며 "더 고민해보겠다"고 추가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내 완성차 4사(현대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가 모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