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페이로 주민등록 등·초본 뗀다…11종 전자증명 발급

성상영 기자 2023-10-05 16:48:56
정부24 발급 서류와 법적 효력 같아 만 14세 미만도 선불카드 이용 가능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실행한 모습(첫 번째와 두 번째)과 선불형 충전카드 사용 화면[사진=삼성전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모바일 월렛(지갑) 서비스 삼성페이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11가지 서류를 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정부24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에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삼성페이로 각종 전자증명을 발급·제출할 수 있어 민원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페이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이에 더해 예방접종증명서와 초중등학교 졸업증명서, 소득금액증명도 조회·발급·제출할 수 있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 예를 들어 국내선 항공편 탑승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로 제시할 수 있다.

삼성페이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처음 발급한 날짜부터 90일 동안 유효하다. 증명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 발급 범위를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카드는 플라스틱 실물 카드 없이 삼성페이 앱에서 발급받아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결제에 사용하는 모바일 카드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선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삼성페이 앱에서 선불형 카드 잔액 보충을 지원하는 신용카드로 최고 50만원까지 자녀 카드에 금액을 채워줄 수 있다. 단 청소년 유해 업종 결제는 제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