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반려동물이 자주 앓는 질병 진료 때 부가세 면제

성상영 기자 2023-10-01 16:27:07
다빈도 진료 100여 항목 면세 혜택 진료비만 내면 돼 양육 부담 줄 듯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 2023' 한 부스에서 참관객이 인공지능(AI) 기반 동물 진단 보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앓는 질환은 진료비에 매겨지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외이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이 새롭게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돼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늘렸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부가세는 상품 판매 금액 1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달부터 면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때도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밖에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질병 치료도 부위별로 면세 범위가 넓어졌다. 외이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이외에도 위장염, 고혈압, 당뇨, 폐렴, 심장사상충 등 내과·피부과는 물론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안과 치료도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무릎뼈(슬개골) 탈구, 유선 종양, 탈장, 골절 등 외과 영역과 위장관 출혈, 부정맥,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의학과 영역, 그리고 구내염, 발치 등 치과 영역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강아지 한쪽 다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받아 총 진료비 80만원이 나왔다면 이전까지는 부가세 8만원을 더해 88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동물의료 업계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으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