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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4억 철퇴

선재관 2023-09-24 14:48:38
과징금 5억4000만원…"우월적 지위 이용 창작자 권리 제한"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과징금 5.4억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들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5개 웹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중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또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작가와 카카오엔터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거래조건도 설정해놨다.

이와같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일곱 번째 배심원', '암흑검사', '반전이 없다', '경계인' 등의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졌고 이 권리를 카카오엔터가 갖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 조건으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또한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 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구 과장은 "웹소설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다"며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작가, 무명작가는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로 기록됐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