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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대회 대시캠 대표 "車 급발진 책임, 제조사에 묻게 할 것"

성상영 기자 2023-09-12 15:34:52
급발진 감시하는 블랙박스 '대시캠' 페달·계기반 동시 녹화, 증거로 활용 "제조사, EDR 근거 들며 책임 회피… 운전자는 가해자 낙인, 소송 도울 것"
구대회 대시캠㈜ 대표(오른쪽)와 이상록 이사가 코리아스피드레이싱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지난 10일 강원 태백시 태백스피드웨이 대시캠 부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수백m를 질주하다 도로 옆 지하 통로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함께 탄 어린 손자는 목숨을 잃었다. 안타까운 사고에도 할머니는 '가해자'가 됐다.

해마다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2000여건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신고가 접수되는 사고는 100건 내외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낮잡아 볼 수 없다.

구대회 대시캠㈜ 대표는 "급발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할 틈도 없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피드레이싱(KSR) 4라운드가 열린 지난 10일 강원 태백시 태백스피드웨이에서 구 대표를 만났다. 대시캠은 이날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에 지난달 출시한 블랙박스를 소개했다.

대시캠이 개발한 블랙박스는 가장 널리 쓰이는 2채널, 최근 보급이 늘어난 4채널과 차별화했다. 일반 4채널은 전·후방과 좌·우를 카메라가 비추지만 대시캠 블랙박스는 전·후방과 더불어 계기반, 페달에 카메라가 있다.

구 대표는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아무 잘못 없이 가해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블랙박스를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보안 카메라 분야와 자동차 정비업 경험을 보유한 구 대표는 빈번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때마다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구대회 대시캠㈜ 대표가 지난 10일 강원 태백시 태백스피드웨이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성상영 기자]
대시캠 블랙박스는 급발진 현상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기 때문인지,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않았는지를 전·후방 상황과 함께 기록한다. 계기반 카메라는 차량 속도와 엔진 회전 수를 담는다.

구 대표는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는데 EDR은 완벽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블랙박스로는 사고 원인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4가지 화면을 동시에 녹화함으로써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은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구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법률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대시캠에서 블랙박스를 구매·장착한 소비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었을 때 소송을 지원한다고 했다. 구 대표는 "법무법인과 협약을 맺은 상태"라며 "계기반과 페달까지 영상으로 남겼다면 이제는 제조사가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고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급발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초기 대응이 먼저다. 대시캠은 KSR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급발진 대처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 대표에게 급발진 대처법을 묻자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어머나 하는 순간에 차는 시속 150㎞, 200㎞로 빨라진다"며 "차량이 통제 불능이라면 증상 발생 직후 30초 안에, 속력이 빠르지 않을 때 주변 경계석을 받아 타이어를 훼손시키는 게 크게 다칠 위험을 줄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구 대표는 "급발진 사고 상당수는 주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처음 시동을 걸고 2분 정도는 엔진을 워밍업하며 RPM(분당 엔진 회전 수)을 봐야 한다"며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절대 드라이브(D)로 변속하지 말고 즉시 시동을 끄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