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고자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에서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는다. 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신청 건은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에 근거해 심의된다.
공공이 사업을 발주했거나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포함)한 건설 사업의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나, 소송 또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불가하다. PF 조정위원회가 아닌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안도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폭등, 미분양,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조정위를 다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국토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 가운데 4건 조정을 완료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에서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는다. 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신청 건은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에 근거해 심의된다.
공공이 사업을 발주했거나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포함)한 건설 사업의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하나, 소송 또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불가하다. PF 조정위원회가 아닌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안도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폭등, 미분양,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조정위를 다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국토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 가운데 4건 조정을 완료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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