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코로나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해 왔던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달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오는 3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사업자 대출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 조건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 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환신청 시점 금리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단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불포함이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기존 사업자 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인 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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