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앞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계속되는 사고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1년도 안 돼 또 사망자가 나왔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A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B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 작업은 내용물이 잘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을 넣어 내용물을 건져내야 하는 위험 요인이 있어 매뉴얼 상으로 2인 1조로 하게 돼 있다.
B씨는 그러나 작업에 홀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점이 B씨 사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매운동이 일자 허영인 SPC 회장은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허 회장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사망자가 나와 그동안 안전 관리 강화가 헛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SPC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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