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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7월 재산세 납부 '막바지'…재산세 카드 혜택 '총정리'

지다혜 기자 2023-07-29 07:00:00
주택·토지·선박 등 소유자 납부 必 재산세 카드 납부 시 수수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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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매년 7·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납부 대상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인데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카드사 프로모션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먼저 이달 말(7월 31일)까지만 혜택 제공이 있는 카드사는 롯데·우리·신한·하나카드다.

롯데카드는 50만원 이상 결제 시(국세·지방세 포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사이즈) 2잔 쿠폰을 증정한다. 단 1인 1회 가능하고 체크·법인·기프트카드는 제외다.

우리카드는 지방세 합산 50만원 이용 시(신용카드 일시불·체크카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TALL 사이즈) 1잔 모바일 쿠폰을 준다.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할부와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도 있다. 부분 무이자할부는 10개월(5~10개월 차 이자 면제)·12개월(6~12개월 차 이자 면제)이다. 다만 법인·체크·기프트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한카드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전체 납부 금액의 0.17% 현금 캐시백(환급) 혜택이 있다. 이밖에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카드는 불가하다.

하나카드는 개인 신용카드(하나카드) 소지자 대상으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이 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10개월(5~10개월 차 이자 면제)·12개월(6~12개월 차 이자 면제)이다.

KB국민카드는 'KB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회원이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시 7000원 환급 할인을 해준다. 카드 최초 발급 후 사용등록일로부터 60일은 이용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할인 한도 5000원 이내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카드 혜택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 제한이 없다.

현대카드는 M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기소지 회원 대상으로 모든 세금 납부 시 M포인트(1원=1.5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법인·기프트 카드는 제외며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BC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와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4~10개월 차 이자 면제)·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5~12개월 차 이자 면제) 혜택을 올해 9월 30일까지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바우처·기프트 카드는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NH농협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NH농협 개인 신용카드 소지자만 무이자할부(5만원 이상 2~3개월)를 해준다. 부분 무이자할부는 4~6개월(3개월 차부터 이자 면제)·6~10개월(4개월 차부터 이자 면제)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삼성페이·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