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6호' 발간

고은서 기자 2023-07-11 17:04:11
위원회별 개정 대상 법률 심사 경과 등 안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지난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면서 위원회별 개정 대상 법률의 심사 경과와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 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 등에 대해 오는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이다.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한편 위원회별 개정 대상 법률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 1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1건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