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타다 금지법' 폐기 촉구에도 가라앉는 타다

장은주 기자 2023-07-11 07:30:17
'타다 금지법' 여파로 모빌리티 업계 적자 타다, 구조조정·매각작업에도 성과는 없어 운전자 이탈로 운행 차량 더 줄어들 예정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타다'를 비롯한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재도약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타다 금지법'과 택시·운송업계 반발로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기존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모빌리티 주요 사업자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일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첫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19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해당 영업이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 

아이엠(IM)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는 지난해 13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 회사인 우티(UT)는 지난해 5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262억3715만원으로 전년(2021년) 117억3111만원 대비 적자 폭이 48%가량 늘었다. 

이 밖에도 KST모빌리티의 자회사 '마카롱 택시'는 경영난 끝에 결국 파산했다.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의 연이은 쇠락에 운송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없다면 재도약은 힘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 매각 작업 등을 추진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 '더스윙'과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 '포티투닷' 등이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타다 운전자들 감축으로 인한 난항도 예상된다. 과거 타다 운전자를 1기와 2기로 나눠 모집했는 데 1기 운전자들의 경우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이상 타다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2기 운전자의 계약은 오는 8~9월로 예상돼 더 많은 운전자의 이탈이 예상된다. 

타다 운전자들은 현재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손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데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전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의 영향으로 △서울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자 △5년 무사고 경력의 중형 개인택시 사업자 또는 1년 무사고 경력의 대형·모범 개인택시 사업자만 운전자로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