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건 심사 후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범위와 저리 대출 요건 △시설물 안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등 각종 국토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피해 지원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에 "본격적인 장마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취약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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