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찬반 뚜렷…. 尹 귀국 후 대응 고심

현정인 기자 2023-05-01 17:02:39
정부, 15일 이내 거부권 여부 판정 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단식 농성 현장에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 외 17명이 찾아와 단체 사진을 촬영한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계속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지만 간호법에 포함된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 논란을 빚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병원협회 등 총 13개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간호사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법 국회 통과 이후 단식 농성을 펼치며 간호법 반대를 호소했다. 그중 곽 간무협회장은 30일 단식 진행 중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 의협회장은 현재도 단식 농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11일과 18일 직후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을 찾아 파·휴업 상황에 대비 중이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양의사단체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진료 현장에 매진해 의료공백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대원칙을 내려놔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15일 이내 거부권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