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쌍방대리 위법, 억울한 심정"…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김아령 기자 2023-04-13 09:40:14
법률대리인 통해 "대법원, 합리적 판단 내려지길 희망" 밝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은 4개월이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 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를 낸 소송을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하며 승기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때문이다.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 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홍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