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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