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재적위원 8인 중 과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5인)과 정의당(1인) 소속이다. 국민의힘 위원 3인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 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다. 재계 단체와 여당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점거 및 생산 방해 등 노조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가 쟁의활동 중 벌이는 불법활동에 대해 기업 측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맞서왔다. 경총도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 "산업 현장에 노동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 의지를 꺾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업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이 본연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야권 주도로 심사소위원회 절차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부 △국회 본회의 회부 등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환노위와 달리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아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3을 넘기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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