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이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계약에 대한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미국 시장에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휴마시스에 발주를 넣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결국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통보 당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를 원해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며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 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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