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혀 BBQ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에게 27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는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에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hc 매각 과정에서 매장 수를 부풀려 인수자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이번 판결에서 상당 부분 인정됐다. 앞서 1심에서는 BBQ와 주주들의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는데, 이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BBQ는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해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hc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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