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지난 8월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 후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사전 심사를 앞두고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뜨겁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 의견을 취합해 기업인 명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유력 후보였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건의 대상자로 거론된다.
박찬구 회장은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5년 간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8년 조세 포탈,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 또한 취업 제한으로 복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였던 만큼 경제인 중심의 사면으로 이뤄졌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내포됐던 셈이다. 이번 연말 특별사면에는 국민 통합 차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8·15 특별사면에서 배제됐던 정치인 위주 사면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46회에 달한다. 그 중 특별사면을 진행한 경우는 35년간 27회다. 국민과 사회 화합을 기준으로 사면 대상이 검토되지만 역대 정권 특별사면에선 늘 논란이 뒤따랐다.
일각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유전무죄’ 재벌 특혜라고 지적한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앞에서 재벌이 특혜를 받는 것은 자본주의·법치주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대사회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준 재벌 총수가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영 의사 결정이나 회사 성장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재계 리더십 부재는 타격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총수의 경영 리더십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가 미래 번영을 위해서도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15 특별사면 때 재계 안팎에서는 경제 선순환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소폭 사면에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됐다.
8·15 특별사면된 주요 기업 총수들은 복권 후 현재 실질적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사면 물망에 오른 기업인 가운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광그룹은 지난 19일 2032년까지 10년간 12조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고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이 전 회장 사면 요구를 위한 ‘선심성 투자 계획’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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