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유흥업소에 6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과징금 총 9억1800만원(2개 법인에 각 4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됐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5000만원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313개 업소에 262억7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8년에도 주류 도매업체 등에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과징금 총 9억1800만원(2개 법인에 각 4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됐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00회에 걸쳐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5000만원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8회에 걸쳐 313개 업소에 262억7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8년에도 주류 도매업체 등에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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