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경우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과 관련해 평소 생각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SNS 발달 등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의 효과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외국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압박이 거센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태아 및 5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62인의 청구인이 기후변화 관련 헌법 소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학생 중심 시민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SG 분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ESG 소송 사례는 19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를 거부하거나 그린 워싱이 의심될 경우,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전략적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9년 네덜란드 환경 단체들이 GHG 프로토콜(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 배출 저감 의무를 위반했다며 석유화학 기업인 로열더치쉘을 기소한 데 대해 네덜란드 법원이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향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기업들이 ESG 분쟁에 대비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볼 때 ESG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이 나오는 데 3~10년까지 걸릴 수 있어 시장 확장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대응 방법으로는 △프로젝트별 리스크 파악 △레코드 빌딩(기록 관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거론된다.
김세연 변호사는 "레코드 빌딩의 핵심은 '기록'으로, 합리적인 ESG 활동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회사별 정책을 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는 "기업들과 논의하다 보면 ESG 담당 부서 외에 계약팀, 법무팀 등 협업이 필요한 다른 부서의 이해도에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며 "ESG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ESG 현황 파악을 우선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ESG 경영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추진되면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도 널리 ESG 경영을 확산할 수 있다면 혼란한 지금의 시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과 관련해 평소 생각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SNS 발달 등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의 효과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외국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압박이 거센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월에는 태아 및 5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62인의 청구인이 기후변화 관련 헌법 소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학생 중심 시민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SG 분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ESG 소송 사례는 19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를 거부하거나 그린 워싱이 의심될 경우,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전략적 소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9년 네덜란드 환경 단체들이 GHG 프로토콜(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 배출 저감 의무를 위반했다며 석유화학 기업인 로열더치쉘을 기소한 데 대해 네덜란드 법원이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향후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기업들이 ESG 분쟁에 대비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볼 때 ESG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이 나오는 데 3~10년까지 걸릴 수 있어 시장 확장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대응 방법으로는 △프로젝트별 리스크 파악 △레코드 빌딩(기록 관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거론된다.
김세연 변호사는 "레코드 빌딩의 핵심은 '기록'으로, 합리적인 ESG 활동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회사별 정책을 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는 "기업들과 논의하다 보면 ESG 담당 부서 외에 계약팀, 법무팀 등 협업이 필요한 다른 부서의 이해도에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며 "ESG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ESG 현황 파악을 우선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ESG 경영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추진되면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도 널리 ESG 경영을 확산할 수 있다면 혼란한 지금의 시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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