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확대
정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상생임대인의 경우에 기존에는 2년 중 1년을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 전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된다.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최고 12→15%, 임차인 대출 지원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7000만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갑니다.
전세자금과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차인에 대한 대출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모두 늘려줄 계획이다.
수도권은 기존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올린다. 지방은 기존 보증금 한도를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다음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구매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이는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은 기존의 주택 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법인에는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혜택은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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