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PG)[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0여개월 동안 10대 초반인 의붓딸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장] 강동한 넷플릭스 VP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넷플릭스, 2026년 비전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20452596075_388_136.jpg)

![[SWOT 난제분석]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123134890222_388_136.jpg)

![[SWOT 난제분석] 현대해상 지난해 손익 하락세...영업 체력·자본 강화 전망에 성장 전환 가능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110416595732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