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재처벌법 시행 100일 '경종'울린 경총…수정건의 본격 제출

신병근 기자 2022-05-15 14:26:00
"기업경영 부담 가중"…시행령 6개항 개정 요구 대한상의 설문 "기업 10곳중 7곳 법 이해 못해"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재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경제계를 대표한 단체들이 잇따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다수 기업들이 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현장 혼란과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문제를 지목해 다음날 관계 부처를 상대로 중재처벌법 시행령 6개 항목에 관한 수정 건의서를 본격 제출한다. 경총은 우선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재처벌법 시행 이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된 것이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으로, 경총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구체적인 '중증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재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관련 조문 신설도 요구했다. 경총은 "경영 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돼 있으면 대표이사는 중재처벌법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이행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4조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충실히·충실하게 수행' 등은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법률만으로는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일갈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경총은 법률 내 '관계 법령'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등으로 한정해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문제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교육 수강 대상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할 것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주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10곳 중 7곳가량은 중재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했다. 5인 이상 기업 930곳이 설문 대상이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80.2%는 "해당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이번 대한상의 설문은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재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