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윤종신 광고하던 '뮤직카우' 증권 인정... 한숨돌린 17만 투자자

임승한 인턴기자 2022-04-21 11:11:43

[사진=뮤직카우 제공]



[데일리동방] 최근 K팝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정부 규제를 받게 됐다. 뮤직카우가 파는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돼서다.

미술품·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국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음원 판매 등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업체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통해 받은 권리를 쪼개서 그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소액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8년 1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액이 지난해 2742억원까지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서비스는 뮤직카우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 수익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뮤직카우가 파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로 등록된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발생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뽑아내 투자자에게 파는 것이다.

뮤직카우가 직접 고안한 개념인 데다가 이 회사는 유통 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사업 주체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받아갈 수 없게 된다. 뮤직카우 약관에도 “회원은 청구권에 따른 정산 등을 회사에 위임하고 저작권자 등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

그동안 증권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미뤄졌다. 증선위는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예치금 별도 예치,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 약관 마련 등의 조치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사업구조 개편 등 합법성을 확인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는 면제된다.

뮤직카우가 당국이 내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이 자산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조각 투자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이 금융당국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 외 미술품·골동품 등 동산,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권을 쪼개 투자자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금융위 유예 기간 안에 필요한 기준을 완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