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와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클라우드란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전문업체로부터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불명확한 기준, 141개에 이르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평가 항목, 과도한 보고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 절차를 정비해, 사후보고 체제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 CSP 평가 항목은 141개에서 54개로 축소됐다. 비(非)중요 업무는 54개 중 필수항목 16개만 평가하도록 했다.
또 CSP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표평가제'를 도입한다. 금융보안원이 대표로 CSP를 평가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클라우드 활용 관련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금감원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망분리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한해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금융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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