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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미룬 결혼…위약금 650만원?

임승한 인턴기자 2022-03-23 11:04:38

예식장 방역(CG)[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예비 신부 A(31) 씨는 이달 중순 올리기로 예정돼있던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일주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해 제날짜에 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 측은 예식장에 연락해 이런 사정을 설명했으나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예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변경하면 예식장 측이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예식장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임을 고려해 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금 1천200여만원의 절반만 내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지만, A씨 예비부부는 이를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예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식을 미뤘음에도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예식장을 계약할 때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까지 해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A씨와 같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으로 격리돼 예식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적지 않은 이들이 난처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식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은 총 47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 같은 사례로 당혹스러워 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예식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집합제한 명령이 발령되거나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인 만큼 의무 사항은 아니다.

20대 예비신부 B씨도 "지난달 결혼식을 앞두고 직계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식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해 무척 속상했다"라며 "예식장마다 관련 규정이 다르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잘 몰라 더욱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와 예식장 간 분쟁 사례가 접수될 경우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공정위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라며 "소비자원 조치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계약 이행 과정 전반에서 양측 간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