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자신이 쓰던 마스크를 5만 원에 판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글쓴이는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 “역대급 중고나라 빌런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판매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자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끝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제는 고의 감염을 노리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치 않다 보니 내가 원할 때 걸리고 넘어가자는 생각이다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는 7일이 '나라가 주는 휴가'라는 유행어도 나오고 있다.
법에 따라서 유급휴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민폐라는 인식도 사라진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장은 가벼운 증상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층이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다는 것이지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에 걸리면 누구 위 중증 환자가 될지, 사망자가 될지 알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 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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