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한도 폐지를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해외 제품 소비 억제 등을 위해 1979년 제도 도입 후 43년만이다. 도입 당시 구매 한도는 500달러였다. 국민 구매력이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면서 해당 한도는 1000달러에서 3000달러였다가 현재의 5000달러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구매 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면세업계를 지원하려는 의도다. 해외 출국자 면세품 소비를 폭넓게 허용하면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반영됐다.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제도 취지가 경제 성장 등으로 현재 상당 부분 퇴색했다는 판단도 있었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초경 시행할 예정이다. 구매 한도 폐지는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해당일부터 해외 여행객은 공항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5000달러를 넘는 물품도 구입할 수 있다.
면세 한도 600달러는 유지된다. 소비 확대를 위해 면세 한도 상향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가격에 구애 받지 않고 구입할 수는 있지만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 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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