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둘러싼 부실 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80억원 규모 횡령이 벌어진 오스템 사태와 관련, 경찰 수사와 시기가 확정되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리 착수 여부 검토에 대해 "오스템 측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된 부분을 우선 모니터링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감리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 오스템 관련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과정, 내용 등을 살피고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감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스템 측이 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 회수 가능 금액으로 1500억원을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실 회계 논란이 증폭되면서 소액주주 피해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부터 소액주주들은 오스템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소액주주 측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의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80억원 규모 횡령이 벌어진 오스템 사태와 관련, 경찰 수사와 시기가 확정되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리 착수 여부 검토에 대해 "오스템 측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된 부분을 우선 모니터링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감리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 오스템 관련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과정, 내용 등을 살피고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감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스템 측이 횡령 사건을 공시한 이후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 회수 가능 금액으로 1500억원을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실 회계 논란이 증폭되면서 소액주주 피해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부터 소액주주들은 오스템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소액주주 측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의 부실 회계 문제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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