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작년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흥국'의 상표권의 가치를 파악해 달라고 의뢰했다. 전문 감평법인을 통해 '흥국' 상표권이 보유한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명확한 상표권 수수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다.
흥국생명은 최근 몇 년간 계열회사로부터 적은 수준의 상표권 수수료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흥국화재로부터 2018년 2800만원, 2019년 2700만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받았다.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대신-흥국 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다른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상표권 수수료를 받는 보험사는 흥국생명을 포함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있다.
흥국생명이 그동안 낮은 수준의 상표권 수수료를 받은 건 수수료 요율을 낮게 책정해 운영해서다. 현재 흥국생명은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직전사업년도 감사보고서상 영업수익의 0.0006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표권 수수료 수입이 오를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흥국' 브랜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올해 10월 상표권 수수료 요율을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요율 인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상표권 수수료 요율은 한 달 안에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작년부터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받았고, 10월쯤 요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태광그룹은 2008년 6개 금융계열사의 기업통합이미지(CI)를 발표하고 '흥국' 브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후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 등은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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