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투자 상품을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청약 철회 환불요청금액이 금융권 통틀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고객이 청약철회권을 실시한 지 반년이 흐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행을 이용한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를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뱅크에 접수된 청약철회 신청건은 5만9119건, 금액은 4678억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철회 금액 비중은 금융권 전체(1조9917억원·82만1724건)에서 23.5%로 최대에 해당한다. 이달 정식 출범한 토스뱅크를 제외한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까지 합친 인터넷은행권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 금액은 6534억원으로, 금액 대비 전체의 32.8%나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약철회 10건 중 3건 가량이 인터넷은행에서 제기되는 셈으로,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약철회권 이용의 업권별 현황은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원으로 최다였다. 하지만 정작 청약철회권이 실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인 수용률을 기준할 때 생명·손해보험권은 100%를 기록한 반면, 은행권은 92.5%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을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를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뱅크에 접수된 청약철회 신청건은 5만9119건, 금액은 4678억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철회 금액 비중은 금융권 전체(1조9917억원·82만1724건)에서 23.5%로 최대에 해당한다. 이달 정식 출범한 토스뱅크를 제외한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까지 합친 인터넷은행권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9414건, 금액은 6534억원으로, 금액 대비 전체의 32.8%나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약철회 10건 중 3건 가량이 인터넷은행에서 제기되는 셈으로,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과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약철회권 이용의 업권별 현황은 손해보험권이 44만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이 1조3941억원으로 최다였다. 하지만 정작 청약철회권이 실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인 수용률을 기준할 때 생명·손해보험권은 100%를 기록한 반면, 은행권은 92.5%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을 구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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