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하나은행이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의심쩍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로서 하나은행이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서 약정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며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향해 "100억원 추가 지급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 하느라 준 것"이라며 "(수수료 추가 지급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KB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가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특혜나 비위 여부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윤 의원은 하나은행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내세워 의원실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금융위든 금융감독원이든 조사할 때 이 조항을 내세워 (금융사가) 어떤 자료도 내주지 않으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금융당국이 능동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장은 "현재 검경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당국이 할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살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검경 수사는 더 뒤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리적 수사는 가장 마지막 절차여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지시 권한이 있는 만큼 (하나은행 관련) 능동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에서 약정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며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향해 "100억원 추가 지급은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 하느라 준 것"이라며 "(수수료 추가 지급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KB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가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특혜나 비위 여부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윤 의원은 하나은행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내세워 의원실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금융위든 금융감독원이든 조사할 때 이 조항을 내세워 (금융사가) 어떤 자료도 내주지 않으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금융당국이 능동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장은 "현재 검경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당국이 할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살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검경 수사는 더 뒤로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리적 수사는 가장 마지막 절차여야 한다"며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지시 권한이 있는 만큼 (하나은행 관련) 능동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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