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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vs 하나은행…옵티머스 피해액 2780억원 책임 소송戰' 돌입

신병근·김태환 기자 2021-05-25 16:32:12
NH투증 "수탁사 하나은행에 책임…손해배상 청구" 공식입장 발표에 신중한 하나은행…맞대응 나설듯

서울 여의도 소재 NH투자증권(왼쪽) 본사와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4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야기한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 업무를 맡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전을 선포했다. 하나은행도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양 사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한편, 수탁사로서 하나은행의 책임을 지적했다. 옵티머스 펀드가 당초 공공기관 채권을 중심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제안서와 달리 사채만으로 운용된 사실을 하나은행 측이 인지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눈을 감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의 책임을 줄곧 강조했다. 간담회에 직접 나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하루 빨리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도 "판매 증권사들은 수탁은행의 감시기능을 신뢰했던 것"이라며 "사기성 옵티머스 펀드가 3년간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수탁은행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하나은행은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회사였다"며 "정체가 불확실한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집중투자하는 기형적 운용지시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NH투자증권의 구상권 청구 등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등이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되는 일반투자자는 831명,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작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