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사태'의 피해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징계 수위를 낮출 지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앞서 라임 사태에 연루돼 당국 심의를 받은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제재 단계를 감경받은 것에 비춰볼 때, 진 행장도 경징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하루 앞둔 진 행장과 신한은행은 각각 '문책 경고',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진 행장 제재심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심 결과가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 속에 진 행장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전례에 기인한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 주요 판매처로서 각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고됐으나, 제재심 결과 한 단계씩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의 경우 최근 열린 제재심에서 그간의 소비자 피해 노력을 인정받아 '직무 정지' 상당의 사전 징계가 '문책 경고'로 경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진 행장 역시 라임 투자 피해자를 위한 구제 노력을 인정받는다면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이하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1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진 행장이 추후 그룹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이번 제재심 징계 수위를 반드시 낮춰야만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성 모드를 견지했던 금감원이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처를 본격 가동한 이후, '피해구제=징계 감경'이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신한은행 역시 금감원이 결정한 라임 펀드 배상안을 100% 수용하고 즉각 피해 보상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하루 앞둔 진 행장과 신한은행은 각각 '문책 경고',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진 행장 제재심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심 결과가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 속에 진 행장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전례에 기인한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 주요 판매처로서 각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고됐으나, 제재심 결과 한 단계씩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의 경우 최근 열린 제재심에서 그간의 소비자 피해 노력을 인정받아 '직무 정지' 상당의 사전 징계가 '문책 경고'로 경감된 것이 대표적이다. 진 행장 역시 라임 투자 피해자를 위한 구제 노력을 인정받는다면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이하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1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진 행장이 추후 그룹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이번 제재심 징계 수위를 반드시 낮춰야만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성 모드를 견지했던 금감원이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처를 본격 가동한 이후, '피해구제=징계 감경'이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신한은행 역시 금감원이 결정한 라임 펀드 배상안을 100% 수용하고 즉각 피해 보상에 나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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