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 오는 14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년 이내 중대한 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대 법규위반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스쿨존내 20km 초과 과속 등이다.
차 보험은 작년 기준 가입자가 2300만명이나 되고, 연평균 보험료가 74만원이지만, 그동안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갱신 전·후 보험료는 물론 사고 건수와 법규 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등 보험료를 결정하는 상세 내역을 제공하고, 현재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안내한다. 과거 사고나 법규위반 내역,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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