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로 과징금 153억원

이혜지 기자 2020-11-29 15:16:50
1471건 공사 종료 후 수주 대금 정해 "하도급 협상력 떨어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거나, 하도급에 준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가 적발돼 153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거나, 하도급에 준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가 적발돼 153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투입 노동시간을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우조산해양 예산 부서는 해당 시간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누락했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