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6일 삼성생명 제재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오후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삼성생명 측은 “앞서 제재심에 오른 다른 회사 안건의 심의가 길어지면서 논의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 오른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과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건이다.
먼저,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안을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했었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반면 삼성생명은 “직접적인 암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내달 3일 열릴 2차 제재심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종 승소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대주주 거래 제한)’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내달 3일 열릴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삼성생명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과태료,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환매 연기된 금 무역펀드 판매액 422억원에 대해 50% 가지급을 추가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이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탁상품 ‘퍼시픽브릿지 골드인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422억원의 50%를 선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인 이 상품의 만기는 지난달 13일이지만 환매가 연기됐다.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은 홍콩에서 금 실물을 거래하는 무역업체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단기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수익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올해 8월에도 같은 기초자산으로 NH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의 상환이 연기된 사례가 있다. 삼성생명은 앞선 조치에서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DLS 투자자의 투자액 538억원 중 50%를 선지급하기로 지난 9월 결정했다. 현재까지 삼성생명이 판매한 홍콩 금 무역펀드 연계 상품 중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총 96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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