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을 조건부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주인 변경 등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다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탈 때의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이사하면서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전세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측은 "리스크 관리 및 대출 증가 속도조절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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