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3법도 경영자총연합회(경총)을 비롯한 경영자단체들이 반대하거나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국회와 여당은 눈 하나 깜작하지 않을 정도로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 대표까지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야당의원은 일부 수정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발전 속도나 규모를 생각하면 필요한 법이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주길 원하고 있다. 기업인을 마치 범죄자나 공공의 적처럼 인식해주는 것에 기업인들은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기업의 진짜 적은 압력이나 청탁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채용비리’나 ‘인사청탁’은 애교로도 봐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청탁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특히 법안 개정이나 제정 그리고 국정감사제도를 이용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아직도 기업인을 공공연히 괴롭히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많은 보좌진이나 비서진들이 기업에서 새로운 둥지를 트는 것도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들은 기업 대외·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력이나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부・차장 정도 직급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채용되고 있다. 당연히 자신들이 근무하던 국회가 활동영역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각자 기업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무리한 청탁이나 압력이 오고가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A의원실 보좌진이 B기업에 무리한 청탁 압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C기업 요청으로 B기업과의 연결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면 B기업에게 C기업과 제휴라도 맺으면 국감에서 기업 오너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철회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여의도 주변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기업인들부터 ESG 경영에 근간을 둔 투명경영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청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한 기업인이 ‘일류 기업에 삼류 정치’라는 평가는 내린 적이 있다. 이 평가는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푸념은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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