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은 농협은행 96.8%, 하나은행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국민은행 49.2%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는 제주은행이 99.3%로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전북은행은 68.2%, 광주은행 39.6%, 경남은행 32.8%, 부산은행 25.8% 순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하거나 이직·승진 등으로 소득 및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만 접수되면 건수로 잡는 은행이 어느 정도 상담을 진행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접수 건수로 잡는 등 은행별로 통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며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수용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통계 및 수용 기준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은행이 수용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단순히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만 통지 된다"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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