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관련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가 파견종업원 비용과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냈지만 받지 않았다. 또 종업원 근무기간과 시간, 인건비 부담 여부와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예상이익과 비용 내역·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작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원산더블유몰에게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과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통해 조사해 제재한 건"이라면서 "대규모유통업자 고질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