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투자 피해 논란을 낳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이하 라임펀드)와 관련, 판매사들이 금융투자 분쟁조정 사상 최초로 '100% 원금 반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은 전날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 650억원, 하나 364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결과 이번 건에 대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확인했고, 하나은행은 현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고객 보호방안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으로 숙고했고, 신한금투 역시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을 했을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측은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알렸다.
미래에셋대우도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적 조처를 구상중이다.
신한금투는 다만 분조위가 결정한 '착오 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금투는 또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각 금융사가 판매한 라임펀드 중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꼽은 4건에 대해 부실 논란을 인지한 시점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상품의 전액 원금 반환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당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은 전날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 650억원, 하나 364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결과 이번 건에 대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확인했고, 하나은행은 현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고객 보호방안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으로 숙고했고, 신한금투 역시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을 했을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측은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알렸다.
미래에셋대우도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적 조처를 구상중이다.
신한금투는 다만 분조위가 결정한 '착오 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금투는 또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각 금융사가 판매한 라임펀드 중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꼽은 4건에 대해 부실 논란을 인지한 시점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상품의 전액 원금 반환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당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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