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네이버쇼핑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결론이 9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제재 수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쇼핑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짓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지난 2018년 이베이코리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네이버를 신고한 사안이다. 이베이는 네이버가 자사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와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옛 스토어팜)'을 이용하는 사업자 상품·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검색창 상단에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3조 2항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경쟁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 벌인 뒤 네이버가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보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이다. 이를 발송한 것은 제재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네이버부동산·네이버TV 등 3개 부문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심사 중이다. 네이버TV 심사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라 최종 결과 발표도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도 "대변인실 협의 등 절차가 남아 발표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다"면서도 "세 가지 사안을 함께 조사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계는 네이버쇼핑이 쿠팡과 1·2위를 다투는 쇼핑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한 만큼 제재 수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가 네이버 측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과징금 부과부터 시정명령·검찰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비슷한 사안을 다루며 네이버에 2억2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판도라TV' 등 동영상업체와 계약할 때 개별 광고를 넣지 못하게 해 타격을 줬다고 봐서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과징금 처벌이 법원에서 뒤집힌 경험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2014년 대법원은 "검색 포털과 동영상서비스 시장은 별개"라며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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